부동산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가입 조건 및 보장 범위



전세사기 걱정 끝!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부터 보장 범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전세금 반환보증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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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공적 보증제도입니다.

  •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세입자는 소송 없이 전세금 회수 가능
  • 보증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2. 가입 대상 및 조건

항목 조건
대상자 주택 임차인 (세입자)
대상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용 건물
전세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가입 시점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 지방 5억 이하
임대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 무소득자, 신용점수 낮아도 가입 가능 (보증료만 납부 시)

3. 보장 범위 및 한도

  •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시 100% 보장
  • 한도 내 전액 보장 (공제 없음)
  • 보증료: 연 0.128% 수준 (예: 보증금 2억 → 약 25만 원)

4. 신청 방법

  1. 보증기관 선택: HUG 또는 SGI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본,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3.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홈페이지, 은행 등)
  4. 보증 심사 및 발급: 보증료 납부 후 효력 발생

5. 반환 청구 절차

  1. 계약 만료 후 임대인 미반환
  2.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
  3. 심사 후 전세금 지급
  4.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청구 시 필수 서류: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6. 유의사항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 위변조 계약서 사용 시 보장 불가
  • ✅ 경매 진행 시 보증기관이 대신 회수
  • ✅ 보증료는 매년 납부 (1년 단위 재가입)
  •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7. 마무리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 고위험 지역,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 예정이라면, 반드시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보증료는 적지만 보장 범위는 크기 때문에 실질적 보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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