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거주요건 완화, 실수요자 중심 세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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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거주요건 완화”로, 그동안 까다로웠던 실거주 조건을 완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거주요건 완화 주요 내용

기존에는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으로 인해 거주요건이 완화되면서 보유기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기존 제도10.15 대책 이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실거주 필요보유기간 중심 완화 (실거주 1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각 4% (최대 80%)보유+거주 각각 6% (최대 90%)
실거주 인정 범위주소지 기준 엄격 적용전입신고 + 실사용 증빙으로 대체 가능
대상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 + 장기보유자 확대

💡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고령자·지방 거주자·장기보유자도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완화된 거주요건의 적용 대상

  •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실거주 1년 이상 시 비과세 가능
  • 👵 고령자·지방거주자: 실거주 불가 사유 시 예외 인정 확대
  • 📄 장기보유자(10년↑): 거주 없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 상속주택 보유자: 상속기간 중 실거주 인정 기간 확대

즉, 이제는 “보유 중심, 실거주 보완”의 방식으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장기보유자 세금 혜택 변화

  • 📊 보유기간 공제율 인상: 연 4% → 6% (최대 60%)
  •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90% 확대
  • 🏦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50% 적용 가능
  • 📄 복수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병행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4️⃣ 거주요건 완화의 기대 효과

  • 📈 거래 활성화: 거주요건 부담 완화로 매물 증가
  • 🏘️ 시장 안정: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 💡 세제 형평성 개선: 불필요한 실거주 강제 완화
  • 📊 장기보유 장려: 주택 투기 억제 및 장기보유 유인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1. 네. 10.15 대책 이후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 실거주 1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Q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꼭 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거주요건이 완화되어 실거주 없이도 보유기간만으로 공제(최대 60%)가 가능합니다.

Q3. 거주 증빙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A3. 기존 주민등록 전입 외에도 전기요금·관리비·통신요금 등 실사용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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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10.15 부동산 대책의 거주요건 완화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한 세제 개편입니다. 거주가 어려운 고령자나 지방 거주자에게도 합리적인 절세 기회가 열리며, 장기보유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금은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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